행정안전부, ‘2023년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 계획
행정안전부는 올겨울 대설·강풍 피해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풍수해보험금을 청구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가 119건으로 약 10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