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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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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9.31% 상승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5%, 수도권 10.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454만675필지(97.7%), 하락한 토지는 10만1,807필지(2.2%), 변동이 없는 토지는 5,887필지(0.1%)로 각각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3.21% 상승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과천시가 13.08%, 재개발사업 및 수인분당선 등의 영향으로 수원시가 12.77%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파주시(5.51%), 연천군(6.87%), 동두..
경기도내 50만 6천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5.92% 상승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1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내년부터 주택 매매시 다주택자 취득세율 4% 적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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