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5) 썸네일형 리스트형 OTT 서비스 해지, 환불까지 제대로 알고 신청하세요 OTT 서비스 중도해지 시 복잡한 절차와 잔여 이용료 환불 문제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주요 OTT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OTT 서비스별 중도해지 절차와 환불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팁을 제공합니다.OTT 서비스 중도해지, 왜 복잡할까?OTT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이용 중간에 해지하고 싶은 소비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중도해지를 진행할 때, 서비스별로 다른 절차와 기준 때문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해지 신청 후에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주의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 시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의 과실 없는 자동차 사고에도 감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리스료 연체 시 지연배상금률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업체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목차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미회수원금에 위약금률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률은 계약 초기에는 높고(최고요율) 잔여 리스기간에 비례해 점차 감소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9곳)은 최고요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위약금(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스기..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올 9월까지 114건, 전년대비 28.1% 증가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만기가 도래해도 약속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여간(2017.1. ~ 2021.9)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2건이며, 올해에는 9월까지 114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동 기간 대비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도회원권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7년) 389건 → (2018년) 205건 → (2019년) 166건 → (2020년) 138건 → (2021년 9월) 114건소비자피해 10건 중 9건은 ‘유사콘도회원권’ 관련피해.. 스마트 학습지 관련,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56.6% 가장 많아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 학습지 :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 ▣ 스마트학습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 정수기관련 중도해지 시 위약금·할인반환금·등록비·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 요구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