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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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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월 12일부터 가능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2.7.11. 공포, ’23.1.12. 시행)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국무회의 의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사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에 다니는 ㄱ학생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기 위해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가야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학교 근처의 주민센터에 점심시간에 들러서 간편하게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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