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 (사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에 다니는 ㄱ학생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기 위해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가야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학교 근처의 주민센터에 점심시간에 들러서 간편하게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
◈ (사례) 직장인 ㄴ씨(서울 관악구 신림동)는 2년간 미국지사 근무를 위해 2022.2.1. 출국하면서 부모님 주소지(서울 동작구 대방동)를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였다. 1년 후 부모님께서 지방(경남 거제시 능포동)으로 귀농하게 되어 ㄴ씨는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를 통해 동생 ㄷ씨의 주소지(서울 서초구 방배동)로 속할 세대를 이동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방안 마련 >
◈ (사례) ㄹ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그러나 깜빡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 이·통장 사후확인 대상이 될 것을 염려했으나 이틀 뒤 계약서를 제출하여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하여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어 주민의 편의가 크게 제고되었다.
한편,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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