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00호 공급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을 올해 2,0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8.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하여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하였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하여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하여,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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