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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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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
전기장판, 일부 제품 온도안전성 기준 부적합해 겨울철 보조난방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기장판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장판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다. *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가나다순) 시험 결과, 전자파발생량, 감전보호 등은 이상이 없었지만 온도균일성, 소비전력량 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온도안전성)을 위반했..
겨울철 전기장판 저온화상 주의, ‘2도 화상’ 63.1% 가장 많아 전기장판은 장판에 전기 장치를 설치하여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겨울철에 많이 사용되는 보조 난방장치이다. 그러나 장시간 피부에 밀접 접촉해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3년간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 사례는 총 902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화상전문 베스티안병원에 접수된 전기장판 화상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90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전기매트류 이용 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촉구 겨울철 전기장판, 전기요, 온수매트 등 난방용 전열기기의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전기매트류 이용 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1.~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매트류 관련 안전사고 사례는 총 2,411건이며, 금년 상반기 접수 건은 524건으로, 이미 전년 접수건(520건)을 넘어섰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2015년) 75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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