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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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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10,000명 ‘단체보험’ 무료가입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위험과 질병 발생시 보험혜택을 지원하고자 4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단체보험」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하여 상해 입.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의 질병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중.근무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며,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지원인원은 10,000명이다. 신청은 건설근..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관리 대상 확대 필요 레이저포인터나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품이지만 레이저를 눈에 직접 조사(照射)할 경우 시력 손상 등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및 거리측정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시력·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레이저 출력이 높아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별지시기 및 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은 안전등급을 초과하는 레이저 방출 레이저포인터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중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이어야 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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