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총 9,657대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불법자동차를 적발하여, 14,818건의 위반항목을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안전단속은 불법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조사하여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확인하고 위반항목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하는 업무로, 전국 12개 지역본부에 총 13명의 단속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위반항목별 단속현황은 △안전기준 위반 13,418건(90.6%), △불법튜닝 861건(5.8%), △등록번호판 등 위반 539건(3.6%)으로 조사되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기준 위반 항목의 경..
2019년 상반기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불법자동차 4,271대 적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4,271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되었고, 위반건수는 총 7,445건이었다. * 4,271대 중 공단 단독단속 2,160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단속 2,111대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한다. 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기를 개조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2019년 5월까지 불법자동차 3,587대 단속, 위반건수는 총 6,188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월 4일(화)부터 5일(수), 6월 13일(목)부터 14일(금) 2차에 걸쳐 불법자동차단속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단속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토부와 공단, 경찰청, 지자체의 단속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해 관련법령과 정부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단속 실무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불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으로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으로 구분된다. 공단은 2005년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단속을 수행해왔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2018.6.27 시행)으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