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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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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실·유기 및 학대 방지, 휴가지 펫티켓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휴가지 펫티켓 지키기 등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7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여름 휴가철로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전국 약 4,700여 개 위탁관리업소(펫호텔 등) 이용 안내, 휴가지에서 펫티켓 지키기와 동물학대 시 처벌강화 홍보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및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등 반려인 주거지역과 휴가 인파가 몰리는 휴가지·피서지를 중심으..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12월 17일까지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등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총 8종) 약 1,000곳으로,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과 기간을 한층 확대했다. * 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20.기준 총19,285개소) * ’21.6.7.부터’21.6.30.까지 영업자 총 114곳 점검(30곳에서 미흡사항 49건 적발) 점검 인력은 각 지자체에서 광역점검반(시·도 및 시·군·구 합동)을,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이번 점검 시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및 ..
동물등록 자진신고 접수 시작, 일부 지자체 등록비 선착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늘(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여 보겠다고 한다. 2년 전 ‘2019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33만여 마리를 신규 등록했으며(전년 동기의 16배),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
동물보호법 개정,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또한 개물림사고 발..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동물보호법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2019.3.21일 시행)되었으..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 55.8%가 ‘건강 이상 발생’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 5백만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판매업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6년 ~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 조사대상 : 반려동물(개, 고양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전년 동기간 대비 16배 총 33만 4921마리 신규 등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20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시「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 과태료 : (동물미등록)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등록 실적인 33만 4,921마리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6배, 2018년 한해 신규 등록의 2배..
동물(반려견)등록 자진신고 기간(7월1일~8월31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7. 1일부터 8.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14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시행 중) 금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 등록대상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 (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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