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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 유실·유기 및 학대 방지, 휴가지 펫티켓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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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티켓 지키기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휴가지 펫티켓 지키기 등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7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여름 휴가철로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전국 약 4,700여 개 위탁관리업소(펫호텔 등) 이용 안내, 휴가지에서 펫티켓 지키기와 동물학대 시 처벌강화 홍보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및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등 반려인 주거지역과 휴가 인파가 몰리는 휴가지·피서지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 학대 및 유기 금지
-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휴가 중 동물 위탁관리업 이용자를 위한 영업장 확인방법 안내
- 휴가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펫호텔 등 반려동물 위탁관리 영업시설 위치 정보 등 제공(전국 4,700여 개소)

③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펫티켓 준수
-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1. ~ 8.31.) 운영
*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신규, 변경신고) 시 과태료(100만 원 이하) 면제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배변 수거봉투 지참, 공동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서 이동 통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
* 맹견의 경우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참고로 반려동물 위탁관리 장소는 동물사랑배움터( apms.epis.or.kr ) 누리집 ‘내주변 반려생활 정보’ 메뉴에서 ‘위탁관리업’으로 조회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여름 휴가철 여행 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펫호텔 등 위탁시설에 맡기고,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휴가지에서는 펫티켓을 잘 준수하여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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