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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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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2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명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도로교통공단은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6,73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 사상사고자 교육의무화 실시 도로교통공단은 10월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20. 10. 20.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에 대한 교육의무화를 실시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더라도 40점 이상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만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이수해야 할 교육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 교육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36,000원이다. 이 교육을 통해 운전자는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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