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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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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결산법인, 4. 1.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 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 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4. 30.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 1.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임.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마련하였고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하였음. 또한, 업종..
세금고충, ‘납세자 소통팀'이 해결해 드립니다 국세청이 현장 밀착형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와의 소통업무만을 전담하는 '납세자 소통팀'을 국세청 본청에 신설했습니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는 납세자 소통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납세자와의 소통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세금의 정석 영상으로 알아봅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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