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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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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판 그린뉴딜’ 세부전략으로 경유차 퇴출 본격화 서울시가 202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한다. 시‧구‧산하기관에서 이용하는 공용차부터 서울시의 인‧허가가 필요한 시내버스, 택시,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까지 공공 분야 차량이 모두 대상이다. 앞으로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은 100% 친환경차량 경유차 퇴출계획 중 친환경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외 가스자동차(LPG, CNG, LNG 자동차)를 포함으로 하고, 기존에 사용 중인 경유차는 교체시기가 도래하는 순서대로 친환경차량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용차량뿐 아니라 인‧허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까지 아우르는 경유차 퇴출정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또,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경유차 ‘신규구매’를 제한‧금지하는 다양한 정책은 있었지만, 기존 차량의 교체계획까지 포함하는 ..
경기도내 노후경유차 26만1919대, 지난해 40% 감소 경기도는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를 지난 한해 동안 40% 가량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역대 최대’인 4,012억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착수한 지난 2004년 이후 16년만의 ‘최고 실적’을 기록한데다 도민 인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경유차 증가세도 크게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 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6만1,919대로 지난 2018년 12월 43만4,628대에 비해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5등급 노후경유차가 크게 감소하게 된 데는 지난해 역대 최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실적을 거둔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도는 해당사업을 통해 지난 한해에만 ▲조기폐차 9..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는 20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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