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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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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2022년부터 인터넷 통한 변경 신청 가능 2017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도입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이용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월 21일(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누적 3,0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17.5.30. 설치 / 11명(위원장 김정훈, 前서울지방경찰청장) / 민간9, 정부2 이번 제3기 위원회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비하여 법조․금융계 출신 현장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단체 및 청년세대를 위촉하여..
법무부,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1.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였습니다.(2021. 1. 21. 시행)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자, 검찰·경찰·은행 사칭 95% 차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대다수가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는 올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재산 피해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158건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 심사를 진행한 결과 143건을 변경 결정하였다.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여성이 90명(57%)으로 남성 68명(43%) 보다 많았다. 가장 많은 연령대로는 20대 신청이 39명(24.7%), 50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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