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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주민등록번호 변경, 2022년부터 인터넷 통한 변경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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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도입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이용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월 21일(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누적 3,0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17.5.30. 설치 / 11명(위원장 김정훈, 前서울지방경찰청장) / 민간9, 정부2

▲ 변경절차 흐름도

이번 제3기 위원회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비하여 법조․금융계 출신 현장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단체 및 청년세대를 위촉하여 보다 세밀한 심사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위원회 출범 이후 신청된 총 4,403건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총괄) 신청 4,403건 → 결정 3,987건(인용 3,045, 기각 902, 각하 40)

(피해 유형) 보이스피싱이 1,980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672명(15%), 가정폭력 521명(12%), 상해·협박 310건(7%), 성폭력 136건(3%), 기타 784건(18%) 순(順)이다.

(성별) 남성(1497명, 34%)보다 여성(2,906명, 66%)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1,376명(47%), 가정폭력 443명(15%), 신분도용 315명(11%), 데이트폭력 255명(9%)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10대 195명, 20~30대 1,475명, 40~50대 1,739명, 60~70대 966명, 80대 이상 28명 등이며, 최고 나이는 89세이며 최소 나이는 생후 2개월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주요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주민등록번호변경 유형별 결정 현황

〈 주요 피해 유형별 인용 사례 〉
▸(메신저피싱) “엄마,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자녀사칭 문자에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번호를 송부한 후 온라인 상품권이 결재된 사례
▸(명의도용) 금융기관 사칭범의 저금리 대출 권유 전화에 속아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 설치 후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비대면 대출이 신청된 사례
▸(기관사칭) “00검찰청 검사입니다. 본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기관사칭 전화에 속아 수사 협조 명목으로 현금을 대면편취 당한 사례
▸(취업사칭)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게재하여 신분증, 얼굴사진, 연락처, e메일 등 개인정보만 수집 후 잠적한 사례
▸(가정폭력) 배우자와 이혼 후, 거처를 옮겼는데 신청인 사는 곳으로 찾아와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신변에 위협을 당한 사례
▸(데이트폭력) 전 남자친구와 10년 정도 교제했었는데 헤어진 이후 부적절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에 시달리는 사례
▸(성폭력)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 협박을 위해 휴대폰으로 찍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있어 출소 후 보복이 두려운 사례

앞으로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정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비대면 수요에 따라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처리기한 단축) 최근『주민등록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정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또한 연장기한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은 현행과 같이 30일 이내로 결정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 경찰 등 관계기관 요청, 가해자 출소 임박, 생명․신체 위협 등

(온라인 신청서비스) 내년 하반기에는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직접 방문(관할 읍면동) 외에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신원 노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져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자기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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