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유럽연합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25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또한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전 제품에서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 기준보다 초과 검출됨에 따라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전반적인 사용 저감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클로실록세인, 인체·환경에 유해 우려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 우려가 있는 물질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클로실록세인은 실리콘의 일종으로, 화장품에서 유화제, 피부 보습제, 향료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이클로실록세인은 피부 흡수 시 내분비계 교란, 생식독성, 폐 손상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이클로실록세인은 분해되기 어려워 하수로 유입될 경우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해 수생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검출 구간>
검출범위 | 0.01 ~ 0.09 % w/w | 0.1 ~ 0.9 % w/w | 1.0 % w/w 이상 |
제품 수 | 20개 | 4개 | 1개 |
<품목별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 검출 현황>
성분 | 메이크업(프라이머) | 헤어케어(헤어오일·에센스) | 전제품 | |||
검출 범위 (평균) |
REACH 기준주1)초과 |
검출 범위 (평균) |
REACH 기준 초과 |
검출 범위 (평균) |
REACH 기준 초과 |
|
D4 | 0.04 ~ 0.55 % w/w (0.15 % w/w) |
4개 | 0.01 ~ 1.20 % w/w (0.11 % w/w) |
1개 | 0.01 ~ 1.20 % w/w (0.12 % w/w) |
5개 |
D5 | 1.9 ~ 49.0 % w/w (22.25 % w/w) |
12개 | 35.0 ~ 82.0 % w/w (57.39 % w/w) |
18개 | 1.9 ~ 82.0 % w/w (43.33 % w/w) |
30개 |
D6 | 0.02 ~ 20.0 % w/w (3.32 % w/w) |
8개 | 0.03 ~ 16.0 % w/w (3.80 % w/w) |
11개 | 0.02 ~ 20.0 % w/w (3.61 % w/w) |
19개 |
유럽연합,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금지·미국은 금지 예정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주(州)법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2027년)이다.
이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한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의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함량을 시험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최소 0.01 ∼ 최대 1.20 % w/w(평균 0.12 % w/w)로 검출됐으며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5개에 불과해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사용에 대한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성분별 유럽연합 「REACH」개정(안) 준용 결과>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 | |||
검출 범위 (평균) |
REACH 기준주1)초과 |
검출 범위 (평균) |
REACH 기준 초과 |
검출 범위 (평균) |
REACH 기준 초과 |
0.01 ~ 1.20 % w/w (0.12 % w/w) |
5개 | 1.9 ~ 82.0 % w/w (43.33 % w/w) |
30개 | 0.02 ~ 20.0 % w/w (3.61 % w/w) |
19개 |
주1)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D4·D5·D6의 함량을 각 0.1 % w/w미만으로 규제 예정(202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저감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됐다. 또한 전 제품에서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이 유럽연합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개정(안)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전반적인 사용 저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에 대한 조속한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제품 내 사용 저감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으며, 그 중 17개 사업자가 이에 대한 계획을 회신함.
☞ 내부적 관리 기준 마련 및 주기적 원료 점검을 통해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저감을 유도하고, 대체 원료 발굴을 통한 제품 개발을 추진할 것임을 회신함.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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