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10개 브랜드의 바디로션을 시험·평가한 결과, 보습력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사용감은 차이가 크지 않았고, 안전성·환경성은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바디로션, 핵심 성능인 보습력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
건조한 계절에는 피부 보습 등을 위해 바디로션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10개 브랜드의 바디로션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바디로션의 보습력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사용감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중금속, 보존제 등은 안전기준을 충족했고 제품 100mL 당 가격은 최대 2.5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재활용 우수 등급 1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모두 보통 이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감 평가 결과, 대체로 발림성, 흡수력, 촉촉함은 높고 끈적임이 많지 않아
바디로션의 사용감을 5점 척도로 설문 평가한 결과, 제품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시험 대상 제품 중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아모레퍼시픽)’가 고르게 펴 발라지는 정도인 발림성이 4.2점, 촉촉함이 4.0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흡수력에서는 더페이스샵 아보카도 바디 로션(㈜엘지생활건강)’,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드라이 스킨 리페어 로션(유니레버코리아㈜)’, ‘온더바디 아이리스 너리싱 바디로션(㈜엘지생활건강)’,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아모레퍼시픽)’ 4개 제품이 3.8점으로 흡수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평가됐다.
끈적임은 전 제품이 보통 수준이었으며, 그 중 ‘니베아 인텐시브 바디로션(바이어스도르프 코리아(유))’,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드라이 스킨 리페어 로션(유니레버코리아㈜)’,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아모레퍼시픽)’ 3개 제품이 2.9점으로 끈적임이 가장 적었다.
중금속·보존제에 대한 안전성과 용기 내구성은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
중금속은 시험 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바디로션에 사용을 금지하는 IPBC 등 화장품 안전기준에 규정된 보존제 12개 성분은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일정 조건에서 제품을 떨어뜨렸을 때 전 제품에서 용기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아 용기 내구성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 표시사항 모두 전 제품 적합
제품에 사용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 여부 및 표시 용량과 내용량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화장품법에서 정한 필수 표시사항의 표시 여부도 전 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1개 제품만이 재활용 우수 등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징 로션(갈더마코리아㈜)’ 1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나머지 제품은 재활용 보통 이하 등급이었다.
가격은 제품에 따라 최대 약 2.5배 차이 있어
제품 가격을 100 mL(g)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온더바디 아이리스 너리싱 바디로션(㈜엘지생활건강)’이 3,22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더바디샵 센티드 화이트 머스크 바디 로션(㈜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이 8,000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에 최대 약 2.5배 차이가 있었다.
[기호의 설명] ★★★ :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 ★★ : 우수, ★ : 양호
- 주1) 바디로션 도포 전과 도포 2시간 후 피부의 수분함유량 변화를 측정(20~50대 여성 30명 대상)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 안내서, 2018.3.)
- 주2) 시험대상자가 직접 바디로션을 바르면서 느껴지는 사용감에 대하여 설문 평가(20~50대 80명 대상, 5점 척도) / ※ 점선(----)은 해당 항목의 전 제품 평균 점수를 의미
- 주3) 중금속 6개 성분(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보존제 12개 성분(CMIT, MIT, IPBC, 살리실릭애씨드, 파라벤류 등)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7호, 2023.2.21.)
- 주4) 낙하 시험 후 용기 손상 확인 : 화장품 용기 시험방법(대한화장품협회 단체표준, 2005)
- 주5) 알레르기 유발성분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3호, 2022.4.27.) /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887호, 2023.6.22.)
- 주6) 내용량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7호, 2023.2.21.)
- 주7)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한국환경공단, 사업자 제출) 확인
- 주8) 소비자 가격 기준, 구입 시기·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 위해 지속적인 정보 제공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및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24'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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