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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켄터키 운전면허 협정, 시험 없이 미국 면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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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5일, 경찰청미국 켄터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국 간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약정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상세히 소개합니다.

 

미국 켄터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한-켄터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개요

이번 약정은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교류와 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재외국민의 운전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약정 체결 배경과 협의 과정

경찰청과 외교부는 2022년부터 미국 켄터키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협의해왔습니다.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협의는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입니다. 켄터키주는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와 26번째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입니다.

 

켄터키주 운전면허 취득 절차

켄터키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체류 자격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한국 운전면허 취득 절차

켄터키주 운전면허를 소지한 외국인은 별도의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인정 약정의 일환으로, 체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양국의 운전면허 교환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맺음말

이번 한-켄터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양국 간 교류와 재외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대시킬 것입니다. 특히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정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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