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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최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9월16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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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2019.8.23.(금) 15시 30분부터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주재하여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대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금융위, 금감원, 주금공, 은행연, 시중은행 부행장 등 참석

*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거나, 일정기간 단위로 고정금리가 변동

* 향후 시장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대환 시 금리로 원리금상환액이 고정

 

아울러,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2018.5월 출시) 개선안도 마련했다.

 

①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대출) 출시방향 공개(2019.7.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적용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여, 보유주택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이행시 기한이익 상실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 한도

 

LTV 70%, 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

 

(금리) 1.85~2.2%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

 

실제 대환시점(`19.10월)의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 예정

 

(공급규모) 약 20조원 내외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공급

 

② 추석연휴 직후인 2019.9.16일부터 2019.9.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

 

(신청) 은행 창구(평일 영업시간 내) 및 주금공 홈페이지(24시간, http://hf.go.kr )를 통해 신청접수(선착순 신청에 따른 혼란 방지)

 

*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

 

(심사 및 대환)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취급 후 3년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019.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됨

 

만기(10~30년) 내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로 대환대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일부 일시상환 불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슬라이딩 방식)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

 

 

< 대출경과 기간에 따른 원리금 부담 경감 효과 >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금리 3.16% → 2.05% 로 전환 시

 

(3년 이상 경과) 월 상환액 168.8만원 → 152.5만원으로 축소 (16.3만원 ↓)

 

(6개월 경과) 월 상환액 168.8만원 → 154.0만원으로 축소 (14.8만원 ↓)

 

* 중도상환수수료(1.0%, 300만원) 만큼 대출잔액에 증액하여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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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아래 출처를 클릭하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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