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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일부 조화제품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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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쇄염화파라핀 준용기준 초과 제품 및 시험결과

인테리어 장식 및 화환ㆍ헌화 등에 많이 사용하는 조화는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사용 후 소각ㆍ매립되나 환경 내에 오랫동안 축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일부 조화제품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POPs’)이 검출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대상 20개 중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단쇄염화파라핀, 다이옥신 등 POPs는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 스톡홀름협약 : 유엔 환경계획 주도하에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으로, POPs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함유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함(184개 당사국, 국내발효 2017. 4.).

이에 완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등의 함량 기준이 마련된 유럽연합의「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조화의 POPs 함량을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인테리어용 5개 제품(25.0%)에서 준용기준(1,500mg/kg)을 최대 71배(3,250mg/kg ~ 106,000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다.

* 인테리어용 10개, 헌화용 4개, 화환용 6개

※ 단쇄염화파라핀 :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ㆍ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음. 특히 타 물질에 비해 환경에서 오래 잔류하며, 고래나 표범 등 상위 포식자일수록 체내 축적량이 많아짐.

우리나라는「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통해 POPs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ㆍ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ㆍ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단, 이 경우에도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 중량기준 1%(10,000mg/kg) 이상 함유된 것은 잔류성오염물질로 봄.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농업용 비닐커버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초과 검출(9,900mg/kg)되어 리콜됨(RAPEX(유럽연합 신속경보시스템), 2021).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소비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계 부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화 안전실태조사.hwp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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