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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월 8일부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합니다. 이번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진행되며, 후면 단속 카메라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의 필요성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사륜차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은 착용 시보다 3배나 높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이다.
후면 단속 카메라의 도입
경찰청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위해 후면 단속 카메라를 도입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이륜차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안전모 미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직접 단속해야 했지만,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으로 단속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륜차 및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구분 | 사륜차 | 이륜차 | ||||
사고(건) | 사망(명) | 비율 | 사고(건) | 사망(명) | 비율 | |
계 | 894,108 | 12,194 | 1.36% | 98,660 | 2,503 | 2.54% |
2022년 | 165,754 | 2,011 | 1.21% | 18,295 | 484 | 2.65% |
2021년 | 169,672 | 2,220 | 1.31% | 20,598 | 459 | 2.23% |
2020년 | 175,581 | 2,334 | 1.33% | 21,258 | 525 | 2.47% |
2019년 | 195,597 | 2,620 | 1.34% | 20,898 | 498 | 2.38% |
2018년 | 187,504 | 3,009 | 1.60% | 17,611 | 537 | 3.05% |
이륜차 안전모 착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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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구분 | 사고(건) | 사망(명) | 치사율 |
계 | 계 | 98,660 | 2,503 | 2.54% |
착용 | 64,454 | 1,388 | 2.15% | |
미착용 | 10,054 | 643 | 6.40% | |
착용불명 | 24,152 | 472 | 1.95% | |
2022년 | 계 | 18,295 | 484 | 2.65% |
착용 | 12,524 | 269 | 2.15% | |
미착용 | 1,510 | 117 | 7.75% | |
착용불명 | 4,261 | 98 | 2.30% | |
2021년 | 계 | 20,598 | 459 | 2.23% |
착용 | 14,123 | 270 | 1.91% | |
미착용 | 1,621 | 111 | 6.85% | |
착용불명 | 4,854 | 78 | 1.61% | |
2020년 | 계 | 21,258 | 525 | 2.47% |
착용 | 14,142 | 304 | 2.15% | |
미착용 | 2,018 | 124 | 6.14% | |
착용불명 | 5,098 | 97 | 1.90% | |
2019년 | 계 | 20,898 | 498 | 2.38% |
착용 | 13,195 | 279 | 2.11% | |
미착용 | 2,506 | 120 | 4.79% | |
착용불명 | 5,197 | 99 | 1.90% | |
2018년 | 계 | 17,611 | 537 | 3.05% |
착용 | 10,470 | 266 | 2.54% | |
미착용 | 2,399 | 171 | 7.13% | |
착용불명 | 4,742 | 100 | 2.11% |
향후 계획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하여 양방향 단속 카메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장비를 보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무인 단속을 통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근절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 착용에 꼭 유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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