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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후면 단속 카메라로 1월 8일부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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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월 8일부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합니다. 이번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진행되며, 후면 단속 카메라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의 필요성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사륜차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은 착용 시보다 3배나 높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이다.


후면 단속 카메라의 도입

경찰청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위해 후면 단속 카메라를 도입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이륜차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안전모 미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직접 단속해야 했지만,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으로 단속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륜차 및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구분 사륜차 이륜차
사고() 사망() 비율 사고() 사망() 비율
894,108 12,194 1.36% 98,660 2,503 2.54%
2022 165,754 2,011 1.21% 18,295 484 2.65%
2021 169,672 2,220 1.31% 20,598 459 2.23%
2020 175,581 2,334 1.33% 21,258 525 2.47%
2019 195,597 2,620 1.34% 20,898 498 2.38%
2018 187,504 3,009 1.60% 17,611 537 3.05%

 

이륜차 안전모 착용 현황

더보기
연도별 구분 사고() 사망() 치사율
98,660 2,503 2.54%
착용 64,454 1,388 2.15%
미착용 10,054 643 6.40%
착용불명 24,152 472 1.95%
2022 18,295 484 2.65%
착용 12,524 269 2.15%
미착용 1,510 117 7.75%
착용불명 4,261 98 2.30%
2021 20,598 459 2.23%
착용 14,123 270 1.91%
미착용 1,621 111 6.85%
착용불명 4,854 78 1.61%
2020 21,258 525 2.47%
착용 14,142 304 2.15%
미착용 2,018 124 6.14%
착용불명 5,098 97 1.90%
2019 20,898 498 2.38%
착용 13,195 279 2.11%
미착용 2,506 120 4.79%
착용불명 5,197 99 1.90%
2018 17,611 537 3.05%
착용 10,470 266 2.54%
미착용 2,399 171 7.13%
착용불명 4,742 100 2.11%


향후 계획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하여 양방향 단속 카메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장비를 보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무인 단속을 통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근절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 착용에 꼭 유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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