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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아파트 옵션 계약 시, ‘가전제품’ 피해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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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옵션 품목 중 ‘가전제품’ 피해가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4년여간(’18년 ~ ’21년 10월)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이며, 이 가운데 20건이 2021년에 접수됐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10건 → (’19년) 9건 → (’20년) 13건 → (’21년 1~10월) 20건

피해구제 신청된 52건의 옵션 품목은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42.3%(2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문’ 25.0%(13건), 붙박이장, 식탁세트 등 ‘가구’ 13.5%(7건), 유리, 방충망, 단열필름 등 ‘창호 관련’ 11.5%(6건) 등이었다.

▲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8.9%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55.8%(29건)로 가장 많았는데, 옵션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특히, 계약 후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전제품의 스펙이나 시공 형태가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분쟁이 많았다.

다음으로 ‘옵션상품 시공 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요구’하는 사례 23.1%(12건), ‘품질 불만’ 13.5%(7건), ‘A/S 불만’ 5.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분쟁 발생 소지 높아

피해구제 신청 52건 중 ‘건설사’에 배상 등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84.6%(44건)였고, ‘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한 사례는 15.4%(8건)였다.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옵션 상품의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38건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 50.0%(19건)로 가장 많았고 평균 계약금액은 2,692,000원이었다. ‘1,000만원 이하’의 계약이 대부분이었지만 ‘1,000만원 이상’의 고가 계약도 1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옵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상품의 가격·사양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계약해제 가능 여부, 위약금 규모 및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주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필 것, ▲시공 착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옵션 상품은 통상 2~3년 후 설치(공급)되므로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옵션 품목 현황

■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계약내용과 다르게 설치된 중문 재시공 요구
A씨는 2016. 5. 아파트 건설사와 중문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1,800,000원을 지급함.
2019. 1. 사전 점검 시 시공된 중문을 보니 계약내용과 다르게 여닫이 형태로 제작되어 건설사에게 재시공을 요구함.

[사례2]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한 디자인과 다른 식탁세트 환급 요구
B씨는 2016. 11. 아파트 분양 계약 시 건설사와 식탁세트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2,000,000원을 지급함.
2019. 5. 입주 후 확인해보니 모델하우스에서 본 식탁과 디자인이 다르고 의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사에게 계약이행이나 대금 환급을 요구함.

[사례3] 시공 전 방범 방충망 계약해제 요구했으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C씨는 2018. 9.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업체와 방범 방충망을 설치하기로 하고 474,000원을 지급함.
2021. 4. 동종의 방충망이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총 시공금액의 5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함.

[사례4] 제조일자가 상당기간 경과한 냉장고 계약해제 요구
D씨는 2020. 4. 아파트 건설사와 냉장고, 김치냉장고 구입계약(비대면 방식)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815,000원을 지급함.
2020. 6. 신청인이 공급받을 김치냉장고가 2016년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함.

[사례5] 품질이 불량한 시스템에어컨 배상 요구
E씨는 2018. 7.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업체와 시스템에어컨 설치 계약을 하고 6,100,000원을 지급함.
2021. 4. 아파트 입주 후 에어컨의 소음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제품 교체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시) 계약자의 사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약한다.

옵션 상품이 설치된 홍보 장소(견본주택)와 실제 아파트의 환경이 다르고, 계약 후 이행까지는 장기간(통상 2~3년)이 소요되므로 계약자의 사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약한다.
*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계약 시와 설치 시의 모델이나 시공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

상품의 가격·사양, 계약해제 가능 여부 및 위약금 규모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 이행의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한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계약이 활발해지고 있어 계약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확인해야 함.

계약해제가 불가하거나 위약금이 과다한 옵션 상품의 경우 계약을 자제한다.
[ 불리한 계약내용 사례 ]

1.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
- 본 계약상 공정상의 사유로 2021. 00. 00. 이후에는 계약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2.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
- 계약 후 15일 ~ 30일 사이 공급가 총액의 30%를 위약금으로 함.

중도금 지급 후에는 사업자가 옵션 상품의 시공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되어 계약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전 상품 설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 (시공 후) 계약이행 및 품질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옵션 상품의 종류, 시공 형태 및 제품의 성능 등을 살펴 계약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다수 세대에 동일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 공동으로 이의제기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유료), www.ccn.go.kr )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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