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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손소독티슈 9개 중 7개 제품,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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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일부 손소독티슈 유효성분 함량 관리 미흡

손소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 방역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일상에서 휴대와 사용이 편리한 손소독티슈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 손소독티슈 등 외용소독제 생산액은 ’20년 기준 3,890억 원으로 전년(2019년, 379억 원) 대비 약 10배 증가(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의약외품으로 판매 중인 손소독티슈 19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 기준을 벗어난 제품이 일부 확인되어 이에 대한 관리와 표시·광고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약사법」제52조제2항에서 규정

■ 19개 중 7개 제품이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 기준 범위를 벗어나

▲ 허가함량 대비 초과 또는 미달 제품

조사대상 손소독티슈 19개 중 7개 제품에서 에탄올, 벤잘코늄염화물 등 살균·소독을 위한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했다.

*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은 허가받은 함량의 90.0%~110.0% 범위 내에 있어야 함.(「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37호)

유효성분은 손소독티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함량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살균·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생산·제조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전 제품 메탄올 불검출,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 개선 필요

한편,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인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사용기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무 기재사항을 제품에 적지 않거나(5개 제품) ‘질병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등 객관적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5개 제품)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거검사를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손소독 효과 외에 질병 등과 연관된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기재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구입하고, 쉽게 자극받을 수 있는 눈·구강·점막·상처난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손소독티슈 안전실태조사.hwp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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