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환연장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기존의 업력과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연체 중인 경우 해소 후,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연장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기존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과거 일괄 적용되던 방식보다 소상공인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상환연장 신청 절차와 조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까지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기존 집중관리기업도 총 연장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과정과 기준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경영애로로 인정됩니다. 소상공인이 제출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합니다.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연장 지원 내용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3년 상환 기간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되어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금리에 0.2%p를 가산합니다. 이는 과거 일괄 적용 방식보다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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