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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비자원,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 등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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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복수응답)

2020년 소비자에게 판매된 중고차(251.5만 대)는 신차 판매량(190.5만 대)의 1.32배에 이를 정도로 최근 중고차 거래가 활발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허위·미끼 매물’,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 등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중고차 거래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국내 중고차 거래현황 분석 및 시사점’(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1.10.)

■ 조사 개요

□ 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대상) 최근 1년 이내 중고차 구입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01명
(조사내용)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 중고차 구입 및 피해 경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이해도 등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8%P
(조사기간) 2021. 10. 20. ~ 11. 30.

□ 사업자 설문조사
(조사대상) 수도권 소재 중고차 판매사업자 105명
(조사내용)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 관련 법규 준수 실태 등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 조사
(조사기간) 2021. 10. 20. ~ 11. 30.

■ 국내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허위·미끼 매물’ 지적

최근 1년 이내 중고차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501명)와 중고차 판매사업자(105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양쪽 모두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으로 ‘허위·미끼 매물’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응답률은 98.1%로 소비자의 응답률(79.8%)보다 높게 나타나, 중고차 업계 스스로가 ‘허위·미끼 매물’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고(각 71.7%, 70.5%), 3순위로 소비자는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59.1%)’, 사업자는 ‘중고차 매물 비교정보 부족(56.2%)’이라고 응답했다(복수응답).

한편,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소비자 57.1%, 사업자 79.0%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 현재 허위‧미끼매물 행위의 처벌 강화 및 손해배상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다수 발의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제57조제3항제2호, 제66조제1항, 제80조5의3)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 필요

조사 대상 소비자 501명 중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64명)로, 피해 유형은 ‘사고이력 미고지’가 40.6%로 가장 많았고 ‘차량 연식 상이’ 31.3%, ‘허위·미끼 매물’ 29.7% 순이었다(복수응답).

설문조사 결과, ‘사고이력(59.9%)’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 시 ‘구매가격(69.3%)’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되어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주요 정보이다. 현행법상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되는 사고이력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그 외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소비자의 절반 이상(59.2%)은 단순 수리로서 사고이력에 표기되지 않는 ‘후드·문짝·펜더의 판금·도색·교체 수리’와 ‘범퍼 교체 수리’까지 사고로 인식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또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의 ‘기재 항목’과 ‘부품 용어’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3%, 29.1%로 나타나, 자동차 사고기준 및 용어 등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차 계약 체결 전, 매수인에게 자동차 관련 중요 정보*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모든 사업자가 고지하고 있는 반면,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  95.2%,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 69.5%, ‘매매알선 수수료’ 63.8%만이 서면 고지한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매매알선 수수료, 등록신청 대행 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 가격조사 ·산정서(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자동차관리법」제58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선, ▲ 중고차 판매사업자의「자동차관리법」준수 교육 및 계도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 실매물인지 조회하고, 판매자 정보 및 차량정보 등을 확인하고(‘자동차 365’ 사이트),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며, ▲ 계약서는 모든 특약을 포함해 꼼꼼히 작성하도록 당부했다.

 

중고차 거래실태 조사.hwp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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