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소비자원, 스키용 안전모 안전실태조사

반응형

01234567
▲ 일부 스키용 안전모 충격흡수성·내관통성 안전기준에 부적합해요

겨울철 스키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키용 안전모는 빠른 속도로 눈 위를 활주하는 스키나 스노우보드 이용 시 머리를 보호해주는 필수 안전장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스키용 안전모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흡하거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만 원 이하 성인용 하프쉘형 헬멧 10종

■ 스키용 안전모 2개 제품, 각각 충격흡수성·내관통성 결함 확인

조사대상 10개 중 2개 제품(20.0%)이 관련 안전기준에서 정한 충격흡수성 및 내관통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흡수성 또는 내관통성이 미흡할 경우 외부 충격을 완화하거나 버텨내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안전확인 부속서 53 운동용안전모,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2호)
* 충격흡수성 :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여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의 성능
* 내관통성 :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돌로부터 뚫리지 않고 버텨내는 헬멧의 성능

특히 내관통성이 부적합한 1개 제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채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 및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용 안전모는 스키용 안전모와 달리 내관통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기 떄문에 스키용 안전모로 사용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스키용 안전모는 착용 시 내피가 머리, 얼굴 등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과 같은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를 시험검사 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 안전기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제품(안전확인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195호)

■ 스키용 안전모 5개 제품, 모델명,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 미흡

스키용 안전모는 ‘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에 따라 모델명, 제조연월 등의 표시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중 5개 제품(50.0%)이 모델명, 제조연월 등을 누락했다.

한편, 2개 제품(20.0%)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관련된 시험검사 없이 어린이도 사용 가능한 것처럼 표기하고 있었다.

*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시험검사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리콜,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스키용 안전모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스키용 안전모는 전용 용도(스키·스노우보드)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 심한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충격흡수성이 떨어질 수 있어 재사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 스키용 안전모 시험검사 및 표시사항 조사결과

 

스키용 안전모 안전실태조사.hwp

 

출처 : 한국소비자원

 

반응형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