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신특장, (유)기흥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3개 차종 62,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50 4MATIC 등 7개 차종 31,195대는 12V 배터리의 고정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전원 연결부가 분리되고, 이로 인해 비상 경고등, 차문 자동 잠금 해제 장치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②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 2,474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일부 부품 누락으로 충돌 시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 350 4MATIC 등 7개 차종은 12월 2일부터, 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24,491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관성을 이용하여 주행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4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등 2개 차종 1,131대는 전자식 파워스티어링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속 주행 시 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넷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olf 8 2.0 TDI 272대는 앞 좌석안전띠의 프리텐셔너* 내 부품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프리텐셔너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 상해 기준을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Q5 40 TDI qu. Premiu 등 13개 차종 86대는 후방카메라 제어장치 회로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충돌 시 좌석안전띠를 역으로 되감아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장치
Golf 8 2.0 TDI는 11월 28일부터, Q5 40 TDI qu. Premiu 등 13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한신특장에서 제작, 판매한 울트라 고소작업차 83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약510kg)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1일부터 한신특장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미인증 부착물 탈거 등)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①할리데이비슨 로드킹 등 15개 이륜 차종 3,19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체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할리데이비슨 나잇스터 44대(판매이전 포함)는 핸들바의 용접 불량으로 주행 중 핸들바가 파손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할리데이슨 로드킹 등 15개 이륜 차종은 12월 5일부터, 할리데이비슨 나잇스터는 12월 1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기아㈜(☎ 080-200-2000), 테슬라코리아(유)(☎ 02-6177-1314), 폭스바겐그룹코리아㈜(폭스바겐:☎ 080-797-0089, 아우디:☎ 080-767-2834), 한신특장(☎ 063-213-7780), (유)기흥모터스(☎ 070-7405-846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 www.car.go.kr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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