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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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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무엇인가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분을 의미합니다.

 

Q2.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등급이 나뉘어 있나요?

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2024년에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할 예정이며, 1급 자격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Q3. 자격시험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급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 검증을 위한 증빙서류 및 제출 방법은 수탁기관의 세부 운영 규정에 따르며, 이는 자격정보시스템 내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Q4.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2차에 걸쳐 시행됩니다.

  • 1차 필기시험은 5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선택형 객관식으로 시행됩니다. 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입니다.
  • 2차 실기시험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으로 구성되며, 6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동행하여 실시합니다.

시험 과목

 

2급 실기시험 도식도2급 실기시험 도식도
▲ 2급 실기시험 도식도

 

평가항목 및 진행사항(15분 이내)
 ①견줄하고 동행하기 → ②동행 중 앉기 → ③동행 중 엎드리기 → ④동행 중 서기 → ⑤부르기(와) → ⑥가져오기 → ⑦악수하기 → ⑧짖기 → ⑨지정장소로 보내기(하우스) → ⑩기다리기(대기)

 

Q5. 실기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기시험은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세한 안내는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Q6.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견종의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견종 및 크기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합니다.

 

Q7. 자격시험 시행 기관은 어디인가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수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자격시험의 시행 등을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Q8.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어떻게 접수하나요?

응시원서 접수는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Q9.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필기시험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Q10.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향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보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Q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가 있나요?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12.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종사하려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취득이 필수인가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 종사에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격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Q13. 자격시험 대비 강좌 또는 교재가 있나요?

별도의 공식 강좌나 교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안내 및 응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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