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늘(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여 보겠다고 한다.
2년 전 ‘2019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33만여 마리를 신규 등록했으며(전년 동기의 16배),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를 2020년 감소세로 돌린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56,697마리로 집계됐다. 2020년 상반기(65,148마리)보다 13%(8,451마리) 감소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실‧유기동물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월부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해 동물 유기의 예방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있다.
대전광역시는 7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여부,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의 동물등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面)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하여,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5개 시·군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면서,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 >
(추진배경)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19.~9.30.) 운영과 더불어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 지역의 동물등록 활성화 유도
사업 개요
(기 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19.~9.30.) 내
(사업내용)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신청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규모) 1,200마리 내외(내장형 칩)
(수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정원이 수행하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교육‧홍보」예산 활용
(선정대상) 5개 시·군(각 시·군당 1개 면 선정)
* 지원 대상은 선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수혜대상) 면지역에 거주하고 등록대상동물(개)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추진일정(안)
(지역 선정) 참여 희망 시도 수요제출(~7.30.) → 대상지역 확정(~8.6.)
(사업 수행) 대상 지역 방문 및 동물등록 실시(8월 초~9.30)
(사업 완료·평가) 사업 결과 보고(10월 초) → 평가(10월 중)
※ 사업 종료 후 결과 평가를 통해 ‘22년 사업 연장 및 확대 여부를 검토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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