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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긴급 중동여행경보: 이스라엘-레바논 여행금지,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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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지역의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짐에 따라, 외교부는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과 이란에 대한 여행경보를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은 이에 따른 여행 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4km 이내의 이스라엘 북부 및 5km 이내의 레바논 남부)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를 반영한 조치로, 해당 지역에 대한 모든 여행은 금지됩니다.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레바논
▲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레바논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이스라엘
▲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이스라엘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란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기존에 3단계(출국권고)였던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 외에 이란의 여타 지역은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되었습니다.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이란
▲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이란

국민들에게 주의사항 및 권고사항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과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이란에 대해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들은 해당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즉시 철수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즉시 출국 권고
  • 이란 방문 예정인 국민들은 방문 취소 또는 연기 권고
  • 이란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이동 권고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안내 및 유의사항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행예정 국가(지역)의 여행경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 지역은 가급적 여행계획을 취소하고 연기하세요.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은 예외적 여권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무단 입국 시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1단계(남색경보) 발령 기준인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에는 미치지 않을지라도, 세계 각 지역에는 항상 위험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최신안전소식’과 ‘국가/지역별 정보’에서 여행예정 국가(지역)와 관련한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해외 어디에서든 신변안전에 유의하세요.

여행경보는 ‘여행자’에게만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에요!

  •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외교부는 여행취소에 따른 수수료 발생 및 손해배상 등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않아요.

  • 항공권과 여행상품은 국민께서 항공사·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취소 수수료 등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행동요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아요.

  •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발령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여행경보 1~3단계 행동요령의 경우 위반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행·체류 시 스스로의 안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권고인 만큼 행동요령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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