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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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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주요 탈루혐의 사례


국세청은 지난 2.25.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 점검 등으로 현재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조 및 1차 유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하였습니다.


* 52개 조사팀 조사요원 274명 전격 투입


① (유형1:수출 브로커 업체)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 수취


② (유형2:온라인 판매상)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


③ (유형3:마스크 매입 급증 2차·3차 중간 도매상)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2020.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여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며,


* 부과제척기간인 5년 범위내 철저히 조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확대)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오늘 10시부터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투입하여 일제점검에 착수하였습니다.


* 지난 2.25.부터 275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조사요원 550명을 투입, 일제점검 중


점검 내용은 이들 업체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 판매가격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 및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


② 오픈 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③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밀수출은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부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적공급·수출제한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는 한편,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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