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도입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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