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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이 협력하여 12월 28일(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져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시행으로 2020. 12. 21.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하여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교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하여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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