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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무부,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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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1.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였습니다.(2021. 1. 21. 시행)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개정)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2. 국가송무체계 개선 (국가 ‧행정소송 시스템 일원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분산·위임되었던 국가·행정소송의 승인 및 지휘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급격히 변화하는 송무환경에 효율적·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송무체계를 구축합니다.


법무부는 급작스러운 국가송무체계 변화로 인한 시행착오를 방지함과 동시에 점진적인 전문 인력 확보와 충분한 관련 법령 검토 및 조직 정비 기간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국가송무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2020. 12. 28. 시행)


(2단계)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시행 시기 미정)


3. 대한민국 방문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제도(ETA) 도입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시행됩니다.(2021년 7월 시행)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이 관광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증면제협정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①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②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에 포함

*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1만원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의 메일로 통보하게 됩니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급이 가능하며, ETA 승인을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또한,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됩니다.


4.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①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현금 일시납부 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 중입니다.(2021. 1. 21. 시행)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 일시불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사이트 접속 또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지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 국고금 – 기금 및 기타 국고에서 전자납부번호 이용하여 납부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납부의무자 본인 부담이며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가 부과됩니다.


②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2021. 1. 21. 시행)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조치 대상 외국인에 대하여 범법 사실,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시 부가된 조건(불법취업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조건을 준수하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는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며, 조건 위반 등으로 보증금의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5.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개선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변호사 시험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전 및 화장실 이용에서 응시자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9개 시험장)


현행 국·한문 혼용 법전을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순한글 법전으로 제작해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합니다.


모든 과목에서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합니다.(※기존에는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서만 화장실 사용 허용)


6. 교정기관 원격의료 확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으로 대면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한계에 직면하여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증진) 할 수 있는 의료체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은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부속의원을 두고 있으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 인력의 공백을 일부 해소하고자, 2021년 6개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전국 교정시설에(53개) 원격의료시스템을 설치·운영함으로써, IT기술을 활용한 교정시설 비대면 의료체계(원격의료)를 통해 수용자 의료처우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2021년 7월 시행)


7. 교정기관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


출소자의 직업능력 및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합니다.


여주교도소에 이어 강원북부교도소에 추가로 지게차운전기능사 과정을 신설하여 중장비 교육의 기회를 넓힙니다.(2021년 상반기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하여 출소 전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취득 후 추가 직종 이론교육을 병행하고, 출소 후 국비로 실기교육을 지원하여 유사 직종 자격취득 기간을 단축합니다.(2021년 상반기 시행)


※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ojkorea )에 “2021 달라지는 법무정책” 제하의 카드뉴스를 함께 게시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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