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튜닝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27일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cyberts.kr)’ 서비스를 시작하고,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을 신설·허용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2019.8월, 12월) 시행 이후 주요 튜닝시장은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용자동차 튜닝은 규제완화 시행(2020.2.28)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하여, 새로운 비대면 관광수단으로 주목받는 등 튜닝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튜닝 승인 및 검사가 면제되는 자율튜닝 항목 확대(전조등 변경, 보조발판 너비확대 등 27건)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1만 1천 건 이상의 튜닝이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규제완화 이전인 2018년도 기준, 해당 항목 튜닝승인·검사는 약 2만 건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시장수요가 높은 전조등用 LED 광원 등의 품목 확대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부품 판매 개수(4.549개)가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개수(4,076개)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 주요 판매량 증가 튜닝부품 : LED 광원(2,122개), 조명엠블럼(948개), 주간주행등 104개)
화물차와 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은 제도가 시행된 올해 2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1,160대의 차량이 튜닝하여 새로운 튜닝시장의 창출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화물차→특수차 튜닝 1,014대, 특수차→화물차 튜닝 146대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튜닝 일자리 포털
(개요) 튜닝에 특화된 채용정보, 취업 및 창업 가이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튜닝 일자리 포털’을 구축하였다.
(일자리 매칭 서비스) 튜닝 업체의 구인난과 학생 등 예비종사자의 구직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포털 회원가입을 통해 희망정보를 입력하고, 교육 및 컨설팅 정보와도 연계
(튜닝교육 서비스) 영세한 튜닝업체의 전문성을 높여 불법튜닝을 예방하고, 급증하는 튜닝수요를 충족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 서비스를 시행한다.
* 튜닝 교육은 2019.12월부터 전국 대학교 및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별 방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튜닝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할 예정
(업체 컨설팅 서비스) 튜닝 업체별 주요 튜닝항목에 대한 유의사항 지도와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제공한다.
* 컨설팅은 2019.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지역별 합동 컨설팅과 희망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1:1 맞춤형 컨설팅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튜닝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는 ‘튜닝 일자리 포털’ 회원 가입 후 일정 계획을 확인해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주요 결과도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체험프로그램 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의 전문가와 함께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튜닝기술지원 서비스) 영세한 튜닝업계 지원 및 초기 창업자의 기술적 부담 완화를 위해 9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튜닝 유형별 ‘외관도를 전산화하여 무상으로 제공 한다.
* 튜닝하려는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튜닝승인 시 필요, 유상구입 시 건당 약 20만 원 소요
* 기존 도면 709개 중 405개를 형식에 맞추어 리뉴얼 작업하고 추가로 201개를 개발(총 910개 제공) 하였으며, 연말까지 318개 추가 개발 예정
아울러, 튜닝에 관한 “동영상 강의 자료” 서비스와 튜닝업체들의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는 “업체 기술공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튜닝 알리미 서비스) 튜닝 궁금증을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팅화면 형식의 Q&A 서비스 제공, 튜닝인증부품 안내, 튜닝관련 국내외 최신 정보를 볼 수 있다.
2.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
현재 캠핑용자동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 승합, 특수차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2020. 2.28 법 개정으로 캠핑용자동차를 승합차로만 분류하던 규정 삭제)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자동차로 튜닝 할 수는 있으나, 주된 용도(화물운송) 및 기준을 상실하여 특수차로 차종변경이 필요하다.
* 화물자동차는 법적 정의상(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과 기준을 갖춘 자동차) 캠핑용자동차로 분류하기 곤란
기존 캠핑용자동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화물자동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캠퍼’(분리형 부착물)를 제도화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하였다.
* 취침시설 등 캠핑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필요시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이동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이 가능한 구조물
그간 일부에서 ‘캠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당수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최대안전 경사각도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문제 및 불법튜닝 논란이 제기되어 튜닝승인이 불가하였다.
이번「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캠퍼’ 튜닝의 개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튜닝승인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하이브리드 및 저공해자동차로의 튜닝 활성화 기반 마련
이밖에도 이번「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개정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튜닝(내연기관→하이브리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과거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되는 것만 허용했으나, LNG 등과 같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예외 적용(엔진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허용)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였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등)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 노후 경유 화물자동차의 LNG 엔진 교체 튜닝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캠핑용자동차 등 튜닝시장의 성장추세가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며,” “이번에 시행되는 ‘튜닝 일자리 포털’ 및 화물차 캠퍼 튜닝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튜닝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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