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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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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사망한 경우가 5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3,150명이며, 이 중 도로를 횡단 중에 사망한 보행자가 126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횡단보도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기타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차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에 비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았으나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량은 우회..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후, 무단횡단율 11.6%p 감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의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 37개소를 대상으로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2021.2)하고 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단횡단율이 11.6%p감소했다”고 밝혔다.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전에 실시한 사전조사에서는 보행자 총 15,361명 중 2,801명(18.2%)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횡단했다. *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0조) 이에, 공단은 조사지점의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유관기관 협업으로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시설 설치 이후 무단횡단율을 조사한 결과, 설치 전(18.2%) 대비 11.6%p 감소한 6.6%로 조사됐..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4.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공단이 서울 종로구의 진출입로, 단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에서 실시한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185회 횡단을 시도하는 동안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교통법」제27조제1항 :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규정(위반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도로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는 진출입로에서는 8.6%(70대 중 6..
[카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 도로교통공단은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을 안내하며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8월 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고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 3월 25일 시행 3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에 맞춰 개정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중처벌법에 있어서는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
최근 5년(2014년~2018년) 간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 연평균 373명 우리나라의 최근 5년(2014년~2018년)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이다. 특히, 2018년은 2014년에 비해 보행자 사망사고가 22.1% 감소(1,910명 → 1487명)했으나, 횡단보도 통행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11.3% 감소(388명→344명)하는 데 그쳤다.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 2014년 388명 → 2015년 370명 → 2016년 389명 → 2017년 374명 → 2018년 344명 이에, 정부 합동으로 보행자 사고가 증..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00일 간 전국 총 200,139건 공익신고 접수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0,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처리건수 : 190,215건(95.0%), 과태료 부과건수 : 127,652건(67.1%)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의뢰하여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는 총 85,854건이 발생하였고 인적피해는 7,649명(사망 16, 부상 7,633), 물적피해는 85,739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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