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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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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대상 1개월간 집중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하였으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특허청, 치과 병·의원의 특허 허위표시 등 38건 적발 특허청은 전국 치과 병·의원 17,703여개를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2018.5~12), 전국 소재 22개 치과에서 3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표시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경쟁업체에 알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제품·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일부 치과 병·의원에서는 특허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치열교정 의료기기에 허위로 특허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된 치과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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