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소비자원, 학교 응급처치 교육 실태조사 결과 심정지 사고의 골든타임은 약 4~6분에 불과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최근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확대되고 「학교보건법」을 통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고교 재학 중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대학생 163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응급처치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급처치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조사대상의 11.7%만이 응급처치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 고교 재학 중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163명)에게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심폐소생 방법(가슴압박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