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23일 00시 통행료 인하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 (1종,소형차) 9,400원→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0,000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