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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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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3종 신규등록 제한 20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3톤 미만)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자는 건설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 형식을 승인(신고)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7월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1차관(위원장),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이해단체 등 15인이 서면으로 참여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만트럭,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 건설기계 311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주행 중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여 주행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 이번 시정조치(리콜)는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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