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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지역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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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전기자동차 침수 피해 및 사고 예방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전기자동차 침수 피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우천 시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법을 소개하고 안전운전 실천을 당부했다. 우천 시 전기자동차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때 젖은 손으로 충전기 사용은 지양하고, 우천 시 충전 장치에 수분 유입을 주의해야 한다. 또 폭풍,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칠 때는 충전기 사용을 지양하고, 충전기 커넥터를 하늘 방향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혹시 차량이 침수된 경우 고전압배터리는 차체로부터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과 접촉해도 감전이 되진 않지만,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빠르게 시동을 끄고 신속히 차량에서 대피해야 한다. 침수된 전기자동차의 배수 후 안전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침수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방법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예년에 비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 안전 및 침수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처방법을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침수차량 :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침수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全損)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의2에 따라 폐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타이어가 일부 잠기는 침수지역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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