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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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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9.31% 상승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5%, 수도권 10.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454만675필지(97.7%), 하락한 토지는 10만1,807필지(2.2%), 변동이 없는 토지는 5,887필지(0.1%)로 각각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3.21% 상승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과천시가 13.08%, 재개발사업 및 수인분당선 등의 영향으로 수원시가 12.77%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파주시(5.51%), 연천군(6.87%), 동두..
경기도내 50만 6천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5.92% 상승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1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문 발송, 12월 16일까지 납부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년도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하였습니다. *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2018년 2.15조 고지→ 최종 1.88조)되는 점을 감안시, 2019년 최종세액은 약 3조1천억원 전망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으며,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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