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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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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2023년 9월 30일까지, 이후 집중 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의무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ㅇ (과태료)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2022년 7월1일~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
동물등록 집중단속 10월 1일부터 전국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일반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맹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
동물등록 자진신고 접수 시작, 일부 지자체 등록비 선착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늘(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여 보겠다고 한다. 2년 전 ‘2019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33만여 마리를 신규 등록했으며(전년 동기의 16배),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전년 동기간 대비 16배 총 33만 4921마리 신규 등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20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시「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 과태료 : (동물미등록)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등록 실적인 33만 4,921마리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6배, 2018년 한해 신규 등록의 2배..
동물(반려견)등록 자진신고 기간(7월1일~8월31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7. 1일부터 8.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14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시행 중) 금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 등록대상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 (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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