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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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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8일 20시부터 클럽 등 유흥시설 한 달간 행정명령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0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 (적용 대상) 전국 유흥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 단란주점은 제외 ○ (적용 기간) ’20.5.8.(금) 20:00 ~ ’20.6.7.(일) (1달간, 연장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
왜, 지금, 15일 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인가? 왜, 지금, 15일 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인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상황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등 집단감염 지속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국민들이 일상 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 “국민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은 15일 동안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 자제 (직장인)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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