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오배송

(2)
[카드뉴스]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19년~’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20.7%(택배), 18.2%(상품권)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
[카드뉴스] 추석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