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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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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 올해 10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228만 건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54개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10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228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까지는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37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가능 국가가 총 54개국으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불가하게 된 국가도 있으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최근 기준의 사용가능 국가를 확인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2020년 8월말 기준 발급건수 100만건 넘어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37개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8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100만 건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33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미국(매사추세츠주) △그리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이 추가됐다. 발급 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운전 가능 기간이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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