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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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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렌탈서비스 이용경험자 900명 대상 설문조사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관한 관심과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위 4개 업체의 렌탈서비스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 안마의자 전문업체와 렌탈 전문업체의 국내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4개 사업자를 선정 소비자 만족도는 한국소비자원의 서비스 평가모델(KSEQ)을 기반으로 총 6개 부분을 평가하여 3대 부문 만족도(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서비스 체험)와 포괄적 만족도(전반적 만족, 기대 대비 만족, 이상 대비 만족)를 각각 50%로 반영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했다. 【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 안마의자 렌탈서비스(4개..
안마의자, 피해구제 신청 441건 중 ‘품질 불만’ 63.5%(280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안마의자 3개사, ‘조절부 내 끼임 사고 방지’ 무상수리 실시 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며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에 영유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년 급증하는 안마의자 안전사고, 200∼6세’ 영유아 사고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간(2017.1.1.~2020.8.31.) 총 63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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