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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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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을 시행한다. 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2009년에 시행된 이후 사실상 두 번째로 시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형태의 특성상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을 활용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시행한다. 건설노동자 약 8만7천 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생활안정자금 융자 388만원 이하 근로자로 완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3.9.~7.31.)으로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18천명(+5.2천명)으로 확대했다. * 융자예산 확대: 2020년 885억원→1,103억원 (+218억원)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2020.3.9.~7.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대상이 아님*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인: http://total.kcomw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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